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보험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며 늦어지고 있다면 사업장에 처리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통합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후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지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해 서비스 제공 지연이지 엄밀히 말하면 전산 개편으로 인한 전산오류로 처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 개편이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처리 불가능한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인정 상태도 아니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는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0075로 문의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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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업무종료, 회사불황, 권고사직등)여야 합니다.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해당 지역 고용센터로 이관되어 처리되는데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상심한 상태였는데 실업급여 처리가 여러 가지로 지연되다 보니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시스템 개편 후 안정화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니...
준비 없이 서비스를 오픈해 놓고 불편함은 민원인 몫으로 돌아오는 근로복지공단의 일처리는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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