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무엇일까요?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들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통상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지급대상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퇴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지급액 」
▶ 소정급여일수 : 이직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019.10.1 이후 이직자 적용>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관련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도와 실업급여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상단메뉴 중 고용보험제도 클릭 - 개인혜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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